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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김영철 방한에 '통일대교 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전 집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도로를 점거해 집회와 농성을 벌였다는 것.
홍성규 민중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6일 홍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김무성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장, 장제원 수석대변인 등 4명과 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자 등을 도로교통법 위반, 집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홍 후보는 "이들은 24~25일 관할경찰서에 사전 집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통일대교 남단 도로를 점거해 집회와 농성을 벌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사실상 집시법 적용을 받는 집회를 개최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및 당원 등은 지난 25일 오전부터 북한 대표단의 이동 경로로 예상된 통일대교 남단 도로를 막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일행의 방남을 반대하는 점거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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