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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6일 열린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친고죄가 적용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이는 2013년 6월에 폐지됐다. 하지만 이 조항이 폐지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은 여전히 친고죄가 적용된다.
문 대통령은 "젠더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며 "그래서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의 확산과 각 분야 별 자정운동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함께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그 때문에 2차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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