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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마지막 1심 재판인 결심 공판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재판 보이콧'을 선언해 이후 재판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공판을 개시하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인치(연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내왔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공판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통 결심공판이라면 피고인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최후진술을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최후진술을 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공판에도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변호인단이 최후진술의 요지를 전달받아 법정에서 대신 낭독할 수도 있다. 이것도 아니라면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까지만 듣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결심 절차가 종료된다.
한편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징역 25년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공범 최순실씨(62)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해 징역 20년 선고를 받아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였고 블랙리스트(문화계 지원배제명단) 사건 등 별도의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의 특성상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민간인 최씨보다 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형법에 따르면 징역형은 기본적으로 징역 30년까지다.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처럼 여러 범죄혐의를 받는 경우 1.5배를 가중할 수 있다. 무기징역이 아닌 한 이론상으로 징역 45년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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