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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19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온 노동개혁의 핵심 법안이다. 한국당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휴일을 휴일답게 만들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생법안"이라고 호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귀족노조 눈치를 보며 노동개혁 5법 처리를 지연시켰다. 지난해 11월에는 3당 간사 간 이뤄진 합의안도 파기시키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난하면서도 "한국당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적극 부응해주길 촉구한다.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에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축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며 "축산업의 선진화와 150만 축산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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