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사진에 함께 찍힌 최순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인다. /사진=KBS 추적60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나이가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만약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내려진다면 만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만 96세가 돼서야 자유의 몸이 된다. 사실상 무기징역과 다름없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하는 징역 30년은 앞서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보다 5년 높은 구형량이다. 재판부는 이후 최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에 나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를 득표한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가했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