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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하는 징역 30년은 앞서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보다 5년 높은 구형량이다. 재판부는 이후 최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에 나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를 득표한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가했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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