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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연말정산 시즌이 지나면 직장인들의 표정이 엇갈린다. 일부는 '13월의 월급'을 받는 반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해서다. 연말정산에서 성공하려면 절세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노후자금을 준비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알아보자.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중도해지 땐 세금유의
개인이 IRP에 자기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 1800만원이다.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서다.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산한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고율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 장래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IRP는 연간 700만원까지만 절세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7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도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 가입을 통해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식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도 IRP 가입이 가능하다.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난해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올해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400만원만 추가 납입하면 납입한도인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과 관련해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가급적 가입 후에는 중도해지를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퇴직 후 바로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 계좌로 이체해 나중에 연금으면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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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