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및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공모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특활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병기 전 원장 재직 당시 “국정원에서 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원 정도 지원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는 이날 진행되는 ’새누리당 공천개입‘과도 연결된다. 박 전 대통령은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명목으로 국정원에게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국정농단을 당한 무능한 대통령, 도덕적 타락성 등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한 형사소송법을 위배한 공소제기이므로 공소기각 판견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하려는 게 아니라 범행 동기·경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주장은 박 전 대통령측이 지적한 부분은 예단을 주기 위한 기재가 아니라 전체 범행구조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한편 전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일은 오는 4월6일로 결정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