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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해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표준감사시간제도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획·연구1 본부장은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인용해 "연구결과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감사투입시간은 일본의 37∼83%, 미국의 20∼41% 수준"이라며 "감사시간이 과소 투입된 경우 부실감사 가능성이 있다"고 표준감사시간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글로벌 수준의 감사품질 당성과 감사투입시간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규모·업종·감사인·이해관계자·지배기구·내부통제 등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을 ▲상장 대규모 기업 ▲상장 일반기업 ▲비상장 선도기업 ▲비상장 소규모 기업 등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 개별감사접근법과 지정효과접근법을 나눠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감사의견 유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금까지 외부감사에서 피감 기업이 자료를 내주지 않는 등 협조 원활하지 않아 감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특별히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장사 감사인이 '감사의견 거절'을 할 경우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되기 때문에 감사인이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1년여 동안 고민했지만 단순 모형은 업종별 특수성 때문에 모순이 있었다. 고민 끝에 그룹별로 나누는 방안을 내놨다"며 "기업별 특성은 조정신청을 통해 반영해 나가면 된다. 처음부터 맞는 옷을 만들 수는 없고 점점 맞춰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표준감사시간 제정은 오는 3월 중순 공개초안을 공표하고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이후 공표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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