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사진=임한별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70)이 ‘공금횡령·취업청탁‘ 혐의로 28일 구속된 가운데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주목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말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을 통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신 구청장은 비방글 유포를 인정하면서 “(문재인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정항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