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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워라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이 달라 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
최근 대기업은 개정된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이 근무시간을 단축하면서 직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있다. 올해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신세계그룹도 근무시간을 단축했다. 사무직 등 일반 직원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to-5제'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올해 1월부터 근무 시스템을 개편하고 본격적으로 주 52시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현대·기아자동차 생산직은 지난해부터 주간 연속 2교대(8+8시간) 근무제를 운용해 왔다. 특근도 토요일만 하게 돼 있어 최장 근로시간은 '평일 40시간+토요일 8시간' 등 48시간으로 52시간을 넘지 않는다. LG전자, SK하이닉스 등도 지난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직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중소기업 직원들은 누리기 어려운 근무조건이기 때문. 더욱이 연장근로 단축으로 평소 받던 수당 등이 줄어들면 임금 감소마저 예상된다.
중소기업들은 산업별로 상이한 근로시간 현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견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증가보다 우수 인재 이탈 등을 우려한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대기업보다 근로시간이 차이 나면 누가 중견기업에 입사하려고 하겠냐는 불만이다.
일본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시간외 근로 시 25% 이상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10인 미만 특별조치대상 사업장은 현재 주44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지원금을 주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과도한 노동시간은 우리나라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분명히 필요하다”면서도 “일본처럼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인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등 여러 지원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이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46시간) 다음으로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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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