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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질병관리본부가 신생아들이 패혈증에 걸린 원인에 관련해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의 오염에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4일 밝혔다.
질본 조사 결과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중심정맥관을 통해 맞은 지질영양제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의료진들의 부주의로 균에 의한 사망사고가 났다고 경찰이 결론을 내린 것.
경찰은 “간호사 중 일부가 위생 관리 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이며, 수간호사와 전공의·교수들은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담 교수들인 박모 교수와 심모 교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다.
사망한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주사제를 직접 만졌던 간호사 2명, 간호사들을 관리·감독하는 수간호사, 해당 주사제를 처방한 전공의 강모씨,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5명은 지난 1월 이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입건되는 교수들을 내주 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다음, 이달 중순께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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