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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 총 61억8000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확인된 가운데 특히 삼성전자 주식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5일 오전 기자브리핑 직후 질의응답을 통해 "대부분이 삼성계열사의 주식이었고 특히 삼성전자가 많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주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를 검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사에서는 이들 4곳의 관련 자료가 삭제됐다고 확인됐는데, 석달 만에 다른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이와 관련 책임을 물을 것이냐는 질문에 김 부원장보는 "증권사들이 고의로 그런 (허위) 보고를 했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작년 점검 때는 당시 운영 중인 주전산기기의 기록이 삭제됐다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백업센터·문서보관소 등에서 보유기간 이전의 기록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검사에서 증권사가 최대한 협조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밝히지 못한 삼성증권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일주일 연장한다. 김 부원장보는 "모든 확인이 끝난 뒤 금융위·국세청·금융회사가 협의해 과징금 부과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와의 질의응답.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대상은 가액의 50%인데, 그러면 최소 30억원 이상이 부과되나.
-50%인 30억9000만원이 될 걸로 판단한다.
▶일주일 뒤 금액확인이 끝나면 부과 절차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
-금감원은 부과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 절차에 대해 알 수 없다. 금융위·국세청·금융회사가 협의해서 부과방법 등을 논의할 걸로 판단한다.
▶잔액이 주식이나 예금 등 어떤 형태로 돼 있었나.
-계좌에 있는 자산의 구성요소는 대부분 삼성계열사 주식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많은 것 같다.
▶작년 11월, 4개 증권사에 확인을 요청했을 때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그럼 허위보고를 한 것 아닌가.
-당시 금융회사는 운용중인 주전산기기에서 당시 자료가 삭제되고 없다고 했다. 이번엔 금융사 협조를 얻어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찾아낸 거다. 때문에 금융회사의 보고가 허위보고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로 하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현재 주가가 아니라 당시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별 자산 가액이다. 참고로 지금까지 발표된 2007년 말 27개 계좌의 자산가액은 963억원이었다. 자산내역이 확인된 3개사의 자산가액은 55억4000만원이다. 이걸 2007년 말 기준으로 평가해보니 660억정도였다. 또 963억원 중 3개사의 실제 확인된 평가액은 654억원이었다. 1993년8월12일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2007년 말 현재로 평가해보니 별 차이가 없었다.
이 주식을 올해 2월26일 현재 가치로 평가해보니 2369억원 규모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가 1993년 8월12일 3만8600원이었고 2007년 말은 55만6000원이었다. 올해 2월26일 현재 주가는 236만9000원이다. 따라서 주가변동에 의한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결국 뒤늦게나마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가가 쟁점인 것 같다. 부과 제척기간과 부과 방식 등과 관련 어떤 것이 쟁점일 거라고 보나.
-부과 제척기간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렵다.
▶다 삼성 계열사 주식이었나.
-그렇다.
▶삼성생명 주식은 없었나.
-없었다. 참고로 2008년 특검 조사에서도 삼성생명 주식은 발견되지 않았다.
▶4개 증권사 데이터베이스 기록 중 왜 삼성증권만 기록이 없었는지 궁금하다.
-삼성증권은 1993년 8월12일 계좌의 자산가액 리스트는 갖고 있고 이 시점부터 일정기간의 거래내역이 없는 거다. 추가적으로 검사과정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다.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차명계좌를 둔 이유가 뭔지 추정해보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불리기 위한 목적 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매매거래내역을 보니 매매가 빈번하던가.
-매매 거래가 빈번하진 않다. 주식이 입고돼서 일부분만 변동이 있고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삼성증권 자료가 없는 것과 관련해서, 이 회장의 이 계좌만 내역이 없는 건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다른 사람의 기록도 다 없나.
-이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계좌도 없다.
▶과징금 부과는 원천징수 방식이다. 그럼 지금 상태라면 금융회사가 먼저 과징금을 내야 하는 건가, 아니면 구상권 절차를 거쳐야 하나.
-저희는 과징금 징수를 위한 자산가액을 확인하는 기관이다. 원천징수 방식이 원칙이긴 한데 그 부분은 관계기관들이 협의를 해야 한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대상은 가액의 50%인데, 그러면 최소 30억원 이상이 부과되나.
-50%인 30억9000만원이 될 걸로 판단한다.
▶일주일 뒤 금액확인이 끝나면 부과 절차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
-금감원은 부과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 절차에 대해 알 수 없다. 금융위·국세청·금융회사가 협의해서 부과방법 등을 논의할 걸로 판단한다.
▶잔액이 주식이나 예금 등 어떤 형태로 돼 있었나.
-계좌에 있는 자산의 구성요소는 대부분 삼성계열사 주식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많은 것 같다.
▶작년 11월, 4개 증권사에 확인을 요청했을 때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그럼 허위보고를 한 것 아닌가.
-당시 금융회사는 운용중인 주전산기기에서 당시 자료가 삭제되고 없다고 했다. 이번엔 금융사 협조를 얻어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찾아낸 거다. 때문에 금융회사의 보고가 허위보고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로 하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현재 주가가 아니라 당시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별 자산 가액이다. 참고로 지금까지 발표된 2007년 말 27개 계좌의 자산가액은 963억원이었다. 자산내역이 확인된 3개사의 자산가액은 55억4000만원이다. 이걸 2007년 말 기준으로 평가해보니 660억정도였다. 또 963억원 중 3개사의 실제 확인된 평가액은 654억원이었다. 1993년8월12일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2007년 말 현재로 평가해보니 별 차이가 없었다.
이 주식을 올해 2월26일 현재 가치로 평가해보니 2369억원 규모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가 1993년 8월12일 3만8600원이었고 2007년 말은 55만6000원이었다. 올해 2월26일 현재 주가는 236만9000원이다. 따라서 주가변동에 의한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결국 뒤늦게나마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가가 쟁점인 것 같다. 부과 제척기간과 부과 방식 등과 관련 어떤 것이 쟁점일 거라고 보나.
-부과 제척기간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렵다.
▶다 삼성 계열사 주식이었나.
-그렇다.
▶삼성생명 주식은 없었나.
-없었다. 참고로 2008년 특검 조사에서도 삼성생명 주식은 발견되지 않았다.
▶4개 증권사 데이터베이스 기록 중 왜 삼성증권만 기록이 없었는지 궁금하다.
-삼성증권은 1993년 8월12일 계좌의 자산가액 리스트는 갖고 있고 이 시점부터 일정기간의 거래내역이 없는 거다. 추가적으로 검사과정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다.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차명계좌를 둔 이유가 뭔지 추정해보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불리기 위한 목적 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매매거래내역을 보니 매매가 빈번하던가.
-매매 거래가 빈번하진 않다. 주식이 입고돼서 일부분만 변동이 있고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삼성증권 자료가 없는 것과 관련해서, 이 회장의 이 계좌만 내역이 없는 건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다른 사람의 기록도 다 없나.
-이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계좌도 없다.
▶과징금 부과는 원천징수 방식이다. 그럼 지금 상태라면 금융회사가 먼저 과징금을 내야 하는 건가, 아니면 구상권 절차를 거쳐야 하나.
-저희는 과징금 징수를 위한 자산가액을 확인하는 기관이다. 원천징수 방식이 원칙이긴 한데 그 부분은 관계기관들이 협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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