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디스커버리를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 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개최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분할 전 법인인 SK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 부당 표시 행위에 대해 신설 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구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1일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신 SK케미칼)으로 분할된 사실과 이후 SK케미칼의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나온 결정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공정위는 3주 뒤 전원회의를 다시 열고 SK디스커버리에게도 가습기 살균제 부당 표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징계 및 고발 대상을 누락하는 기초적인 실수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SK디스커버리는 지주사로서 신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돼 있으므로 구 SK케미칼의 표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SK디스커버리와 신 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공표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구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한 신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 기업이자 지주사로서 신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 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설명서)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