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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5개 특례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 착수해 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선 방안은 오는 2022년 말까지 준비하기로 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기업에서 우려하는 신규 채용 인건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일터혁신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도입 매뉴얼 제작·배포,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을 통해 각 사업장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국민적 캠페인도 추진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정시퇴근, 유연한 근무 등을 포함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확산하고, 지역단위로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사업장 방문점검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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