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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대형버스 사고방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돼 2018년 신규 사업으로 21억2500만원의 예산(1700대)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총 7300대를 대상으로 장치 장착비용의 50%(국비 25%, 지방비 25%)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1대당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아 본인부담금 50%(국고 보조금 25%, 지자체 보조금 25%)만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보조금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시외버스 중 올해 1월 이후 대·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되는 차량에 한해 지원된다.
국토부는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가 2023년까지 감면 등록한 경우 차량당 1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혜택과 보험료 할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되면 전방의 차량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거나 자동 제동해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버스의 충돌사고 등 대형사고의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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