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사진=DB그룹
비서 상습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여권 반납 조치가 부당하다며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8일 김 전 회장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발급 제한 처분 및 여권 반납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간 비서 A씨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성추행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전 회장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3차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외교부에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외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여권을 반납하라고 통보했고 김 전 회장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