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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중소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은행권 간담회’를 갖고 연대보증 폐지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다음달 2일부터 신보와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정부는 2012년 혁신 성장 촉진 차원에서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나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해선 이 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6년 1월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 지난해 8월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없앴다.
올해는 창업한 지 7년이 지나도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도록 해 공공기관 대출에서는 연대보증이 모두 사라진다. 신보나 기보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하는 은행의 보증부대출 역시 연대보증 폐지 대상이다.
보증비율이 85%인 보증부대출을 하더라도 공공기관 보증분(85%) 뿐 아니라 은행의 책임이 15%가 있어도 연대보증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미 이뤄진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
먼저 매년 전체 기업의 20%를 대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벌여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기존 보증을 유지하는 식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로 자칫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다양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는 25조2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24조3000억원)보다 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또 책임경영심사시 횡령이나 사기 등 법률을 위반하거나 성실 경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만 보증을 거부하는 등 보증거부 사유도 최소한다. 기업 신용도가 부족한 기업에는 한도나 보증료를 더 부과하더라도 가급적 대출과 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자기자본 잠식이나 매출액 감소,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등 창업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는 혁신 중소기업에 자금이 더 공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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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