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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1시 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선 피의자 장모(43)씨는 취재진을 향해 “불을 지른 게 아니라 불을 피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대문은 제가 사는 곳”이라며 “돈이 없어서 그곳에서 밥을 먹으려 했다”고 답했다.
앞서 장씨는 9일 오전 1시50분쯤 잠겨있던 흥인지문 출입문을 넘어간 뒤 담벼락에서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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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