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 입장하며 위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과 관련해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총선 이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다시 2024년 총선을 치른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이 돼야 가능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정해구 위원장 등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관계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발의를 촉구할 것"이라며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들과 오찬에서 "그런 것이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자문특위가 이날 자문안을 보고한 데 대해 "개헌 자문안이 완성돼서 기쁘다"고 자문특위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개헌 자문안을 잘 숙고해서 늦지 않게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