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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들의 돈을 사기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4일부터 2월23일까지 대구, 강원, 광주 등을 돌며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한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총 6회에 걸쳐 1억494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지시를 받았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조직에서 보낸 고액알바 광고 모집 메시지를 받고 '현금을 수거해 조직에 송금하면 금액의 1%를 준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했다.
실제로 A씨는 이 조직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있는 총책을 쫓는 한편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정부기관은 어떤 상황에도 현금을 보관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할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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