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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총재의 결심공판에서 "다수 앞에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영향력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이라고 말하며 잇따라 실명을 거론했다. 또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가지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먹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전 총리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는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김 총재 발언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6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총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문제의 발언은 당시 삼성이 8000억원 사회 기증 및 재단 설립을 발표하니까 노 전 대통령이 환영을 표시하며 국무총리실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던 걸 의미한다"며 "이것이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현 삼성꿈장학재단)이며 관련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서 말했기 때문에 허위인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최순실씨의 행위는 나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체는 비난해선 안 된다는 얘길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명예훼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걷었다'는 표현은 적절치 못해 다음날 언론을 통해 바로 사과했다"며 "이런 것으로 법적잣대를 엄격히 들이대 처벌을 내리면 사회적 혼란이 오고 나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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