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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학자금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종전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대상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만 재학기간 동안 의무상환을 유예했다. 하지만 일반인도 유예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정돼 구직 또는 재창업 등을 준비하는 대출자의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이 있는 해에 원리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면 다음해 원리금 상환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했다. 학자금은 채무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이 일정액(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초과분의 20%를 금년도에 의무적으로 상환하게 돼 있다. 상환기준소득은 2018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1186만원이며 총급여로는 2013만원이다.
종전엔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하더라도 다음해 의무상환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자발적 상환액을 다음해의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차액만 상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실직 또는 폐업을 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경우에는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미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의무상환을 대체하는 방법이 추가돼 상환 시기와 방법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종전엔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하더라도 다음해 의무상환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자발적 상환액을 다음해의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차액만 상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실직 또는 폐업을 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경우에는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미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의무상환을 대체하는 방법이 추가돼 상환 시기와 방법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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