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면세구역. /사진=뉴시스

롯데면세점이 일부 면세점 사업권 반납을 결정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이르면 이달 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롯데면세점 후속 사업자 선정 입찰이 이달 말과 4월 초 사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영업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신라·신세계 등 면세점 사업자들은 입찰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다.

또한 공사는 롯데면세점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롯데면세점 재입찰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김창규 인천공항공사 여객서비스본부 상업시설 처장은 “입찰에 롯데면세점도 다시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도 “입찰 공고가 나온 뒤 참여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업계는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사업권에 대해 재탈환하려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영업요율 방식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조건이 나올 경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한편 해당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 등 국내 사업자들 외에 DFS·킹파워 등 외국계 사업자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관계자는 “롯데가 반납한 사업권에 관심 있는 외국계 사업자들이 있다”며 “신규 사업권을 얻으려고 하는 업체는 4~5군데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