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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2월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12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대한항공과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88%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만큼 이번 합병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비율은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1주당 대한항공 보통주 0.2736432주다. 합병에 따라 대한항공이 발행할 신주는 2033만7721주다. 대한항공의 합병가액은 1주당 2만5409원, 아시아나항공은 6953원으로 산정됐다.
사전에 반대 의사를 통지한 아시아나항공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안설명서에 제시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1주당 7030원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이날부터 9월1일까지다.
합병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12월15일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을 거쳐 12월16일 합병이 이뤄진다. 아시아나항공의 합병등기 및 해산등기 예정일은 12월17일이다.
이번 합병으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흡수돼 법인이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와 의무 등을 승계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계약 체결이 승인됨에 따라 향후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성공적인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대한항공 편입 작업은 2020년 11월부터 시작됐다. 앞서 2019년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인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거래가 무산됐다. 이후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의 새 인수자로 나섰고, 2020년 11월 대한항공 이사회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의했다.
이후 양사의 통합은 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치며 장기간 이어졌다. 대한항공은 2021년부터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한국을 비롯해 튀르키예·대만·싱가포르·호주·중국·영국·일본 등에서 승인을 받았다.
유럽연합(EU)은 중복 노선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의 유럽 노선 신규 진입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등을 통해 조건을 이행했다. EU는 2024년 11월 관련 선행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 심사를 최종 종결했다.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면서 대한항공은 2024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억3157만8947주를 취득해 지분 63.88%를 확보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됐고 이후 약 2년에 걸친 통합 준비를 거쳐 이날 합병 승인까지 이르렀다. 오는 12월16일 합병이 이뤄지면 아시아나항공은 법인으로서의 여정을 마치고 대한항공에 흡수된다.
송보영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는 "2026년 현재 항공업계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고유가 고환율 등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 지속 어려움에 따라 많은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음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저희 모든 임직원이 하나 되어 성공적인 통합 항공사 출범과 더불어 아시아나항공의 마지막 여정을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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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안녕하세요, 최유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