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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판결의 온도’에서 국민 정서와 어긋난 사건의 ‘4심’을 여는 위원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첫번째로 2400원을 횡령한 죄로 해고를 당한 버스기사 사건의 고의성과 관련해 위원들은 토론을 벌였다.
먼저 주진우 위원은 "만일 금액이 2400원이 아니라 2400억원이었으면 별일이 없었을거다"라고 분노했고, 신중권 위원은 "1원이라도 법적으로는 횡령이 성립된다"고 사법부를 대변했다.
이 주제에서 번져 나가 끊이지 않는 한국 재벌 총수들의 횡령죄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다. 이에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한국의 사법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다니엘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께서 ‘대기업 회장과 대통령 중에 고르라면 대기업 회장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서장훈 MC는 “당연히 대통령보다는 대기업 회장이다. 오히려 대통령은 더 검소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고, 진중권 교수 역시 덩달아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기업 회장은 대대손손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다니엘은 이러한 반응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주진우는 "한국에도 법 앞에는 평등하다는 말이 있다"고 꼬집어 출연진과 시청자를 씁쓸하게 만들었다.
다니엘은 이러한 반응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주진우는 "한국에도 법 앞에는 평등하다는 말이 있다"고 꼬집어 출연진과 시청자를 씁쓸하게 만들었다.
한편, '판결의 온도'는 사법부의 정식 재판을 통해 나온 판결들 중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케이스들을 선정하여 그 배경과 법리에 대해 논쟁하는 '사이다 토크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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