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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등기우편물을 보낼 때 500원을 추가로 내면 수신일을 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9일부터 등기우편물의 배달일을 원하는 날짜로 지정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서비스'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발신자가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접수할 때 3일 후부터 10일 이내로 배달일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수신자도 1회에 한해 배달일 변경이 가능하다.

발신자가 배달날짜를 지정하면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이때 수신자가 우체국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배달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용수수료는 500원이 부과된다. 내용증명·특별송달우편물·특급우편물은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희망일에 배달하면 배달일정을 고려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받는 사람도 날짜를 변경할 수 있어 부재로 인한 집배원의 재방문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