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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알면 도움이 되는 새내기 재테크 전략을 소개한다.
◆재테크 기본법칙 : 통장 쪼개기, 풍차돌리기
통장 쪼개기는 새내기 대학생이 가져야 할 재테크 습관으로 손 꼽힌다.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로 얻은 수입을 소비용, 저축용, 투자용 등으로 나눠 통장을 관리하면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돈 관리를 할 수 있다.
소비통장은 식비나 교통비, 유흥비 등 용돈 및 생활비를 사용하는 통장으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상설정액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저축 및 투자 통장은 돈을 모으는 용도로 쓰인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일정 금액을 저축하다 보면 과도한 지출을 통제하고 예비자금을 보유하면서 장기간 투자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풍차 돌리기는 재테크 전략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매월 1개씩 적금(1년 만기)에 가입해서 1년에 총 12개의 통장을 만드는 식이다. 매달 적금 금액을 순차적으로 늘려가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고 적응할 수 있다.
적금통장의 가입금액은 얼마든지 상관없다. 매달 같은 금액일 필요도 없다. 매월 적금 가입이 부담스럽다면 1년에 6개 또는 4개 풍차 돌리기도 가능하다. 1년이 지나 적금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면 만기금액에 일정금액을 더해 ‘예금 풍차돌리기’를 하면 된다.
◆저축과 투자의 적절한 조합… 절세상품 '주목'
새내기 직장인은 적절한 수준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부 자산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본격적인 금리인상기가 시작됐지만 낮은 금리의 예적금 가입 만으로는 목돈 마련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은행의 정기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주식 등에 투자하는 적립식펀드는 매월 10만원 이상의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꾸준한 투자를 통해 장래에 목돈을 만들 수 있다.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위험이 적다는 게 장점이다.
또 저축은행의 예적금은 시중은행 보다 이자를 1%포인트 가량 더 얹어준다. 상호저축은행도 5000만원 범위에서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 예금자보호가 되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 예적금에 돈을 넣어도 리스크가 없다.
직장인들은 매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절세상품을 적극 이용하면 세금을 줄이고 소득을 높이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노후자금을 준비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손 꼽힌다.
개인이 IRP에 자기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 1800만원이다.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서다. IRP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산한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고율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 장래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IRP는 연간 700만원까지만 절세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7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도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 가입을 통해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식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도 IRP 가입이 가능하다.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난해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올해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400만원만 추가 납입하면 납입한도인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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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