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회의장 측은 19일 정 의장이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에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적 개입이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면서 "(해당 언론사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의 입장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부정 청탁을 한 것으로 지목된) 박씨는 종로구민으로 (정 의장과)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아는 관계"라며 "박씨는 포스코 사옥을 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데 포스코가 낮은 가격에 부영에 매각하려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정 의장이 포스코 측에 더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 개입이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는데 기사를 보면 마치 다른 뇌물 의혹이 있는 사람의 기사를 다루며 (정 의장을) 이 부분의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커버스토리에 다루면서 정 의장이 불법개입이나 부정청탁으로 보이게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빠르면 오늘이라도 법적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은 이날 정 의장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하던 2014년 6월 포스코 측에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고 말한 녹취내용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