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전 5시8분쯤 범어동 수성구청 앞 도로에서 경산시 방향으로 달리던 택시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 받아 20대 3명이 숨졌다. /사진=뉴시스
대구 시내에서 에어백이 없는 택시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진 사고는 운전자가 과속운전을 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5시8분쯤 범어동 수성구청 앞 도로에서 경산시 방향으로 달리던 택시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자 A씨(29)와 승객 B씨(25·여), C씨(24·여)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택시는 지난해 12월 A씨가 택시 운전기사를 시작하며 회사에서 받은 쏘나타 차량으로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사고 택시의 운행 기록장치 분석한 결과 사고 택시는 최고 시속 156㎞를 기록했다.

당시 택시는 100m 앞에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피해 차선을 변경, 이후 오토바이가 같은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이를 피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경찰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제한속도 70㎞이며 택시는 과속을 했다"며 "진로를 변경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여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