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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동물보호 조항이 실리면서 동물단체들이 반색하고 있다.
지난 20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따르면 '동물보호에 대해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외에도 '자연과의 공존' 등 동물과 자연에 관한 내용들이 개헌안에 추가됐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개헌안에 국가가 동물보호를 법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시민들은 물론이고 관련 법을 집행하는 분들도 동물보호에 대해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을 유체물로 인정해 물건으로 여긴 현행법 때문에 동물학대에 대해서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 헌법이 개정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사람의 재산권을 동물의 생명보다 항시 우선시했던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5~6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 못할 일이었는데 정말 환영하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헌안은 오는 26일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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