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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감독의 성폭행 사건을 영화계 관계자들이 자체적으로 은폐 시도한 것이 드러나면서 해당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 감독이 “나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며 사건 정황과 심경을 밝힌 보도자료가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6일 이 감독은 본인의 이름을 밝힌 후 당시 정황을 서술했다. 그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줄 알았던 피해자 A씨가 어느새 울기 시작하더니 오열 했다”며 “A씨는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했고 달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 감독은 A씨가 자신과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만한 상황들이 있었기에 합의된 성관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감독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사회의 시선, 부모님께서 받으실 충격 때문에 커밍아웃할 용기가 없었다”며 “부모님께서 받으셨을 충격과 아픔을 먼저 위로해 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 입장 표명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또 자신은 재판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감당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성 정체성에 대한 편견 없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판사에게 수없이 부탁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어디에도 저희가 주장했던 점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해명자료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수도 언급돼 있었다. 이 감독은 “교수님에게 A씨와 합의를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합의를 하면 오히려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사과는 했지만 그것이 범행을 인정한다는 뜻의 사과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대법원은 이 감독에게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다. 현행 형법이 동성 사이의 ‘강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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