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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2일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는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당초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사이에서 참석 여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면서 심문이 취소됐다.
결국 심사는 서면만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혹은 23일 새벽에 나오게 됐다. 만약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관들이 자택으로 가 호송차에 태워 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한편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다스 비자금(특경법 횡령·배임·조세포탈),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특가법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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