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임한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심사가 취소된 가운데 이르면 오늘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는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당초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사이에서 참석 여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면서 심문이 취소됐다.

결국 심사는 서면만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혹은 23일 새벽에 나오게 됐다. 만약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관들이 자택으로 가 호송차에 태워 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한편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다스 비자금(특경법 횡령·배임·조세포탈),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특가법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