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연희단거리패 감독. /사진=임한별 기자

극단원 17명에게 상습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 이윤택씨(66)가 23일 오전 10시1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이씨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사실대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피해자들의 폭로에는)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죄를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회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가 혼자 있다"고 해명했다. 지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피해자들의 공동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씨가 지인을 활용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을 협박·회유하고 있다"라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걸쳐서 계속된 성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17명이 처벌을 요구한 범죄사실은 모두 62건이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해 실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피해건수는 2010년 4월15일부터 2016년 6월까지 발생한 24건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상습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상습범 적용에 따라 이씨의 혐의가 중죄에 해당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받고 있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