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영장.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 등이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일 안 전 지사를 2차로 불러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감독자 간음은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뜻한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수행·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는 지난 6일 2016년부터 4차례의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 격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도 지난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과 19일 안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