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이한듬 기자
보호무역주의 한 형태로 각국 세관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요청이 늘어나고 있어 FTA별 원산지 검증절차와 방식을 이해하고 수입국 세관의 검증요청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 FTA종합지원센터와 26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FTA 활용과 원산지검증 및 통관애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원산지검증이란 FTA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관세특혜를 받은 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다. 수출기업이 원산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관세추징은 물론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서준섭 FTA 종합지원센터 관세사는 ‘FTA 원산지검증 사례 및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최근 거세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FTA 협정에서도 더욱 강화된 원산지검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FTA별 원산지 검증절차와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언제든 제기될 수 있는 수입국 세관의 검증요청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관세사는 한-미 FTA를 활용하는 국내기업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한-미 FTA 협정에 따라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한다”며 “이 경우 사후 원산지증명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세관이 수출업체를 방문해 직접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서 관세사는 다단계 제조공정을 거치는 품목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섬유산업이나 다단계 제조공정을 거치는 품목군은 거래단계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실제 제조자로부터 생산공정과 거래관계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통관애로 사례들도 소개됐다. 장성훈 FTA종합지원센터 관세사는 ‘FTA 통관애로 사례 및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수입신고 후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하거나 증명서를 흑백으로 인쇄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원산지증명서의 올바른 활용방법을 소개했다.


이어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화물이 중간경유국에서 환적한 경우 비조작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통관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관세사는 “최근 EU측 수출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믿고 지난 5년간 한-EU FTA 관세혜택을 받았지만 검증을 통해 해당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것이 판명되면서 5년간 혜택받은 관세를 모두 추징당한 사례가 있다”며 “EU국가와 거래하는 기업은 상대국 파트너의 인증수출자 자격이 유효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모 FTA종합지원센터 단장은 인사말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부터 원산지검증 단계까지 FTA종합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 이후에는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회가 열렸다. 기업들은 통관·수출인증·지적재산권 등에 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다.

원산지 검증과 통관애로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는 기업의 무역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