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는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 비상저감조치' 제도를 내달 16일부터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영향과 대기 정체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2월 초부터 17개 기관·부서와 협업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했다.


우선 당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다음날 광주지역 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76ug/m3 이상) 수준으로 예보될 경우 오후 6시부터 5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 기관(공사·공단 포함)을 대상으로 광주권 미세먼지 긴급비상조치 시행안을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 주요 조치사항은 교통분야의 경우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터미널 등 110개소) 등이다.


공공기관 차량2부제는 차량끝번호가 홀수일 경우에는 홀수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차량이 운행하게 된다. 단, 민간차량은 자율적으로 2부제에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분야는 공공기관 사업장(대기오염, 비산먼지) 조업시간 단축, 민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1종~3종) 조업시간 단축 권고 등이 시행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확대되도록 캠페인 전개, 전광판, 시·구·공사공단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한 참여 독려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어르신, 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비상저감조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공기청정기 가동·물걸례 청소 등), 야외수업 자제 등 대응행동요령을 따르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단기적 비상저감조치를 마련, 시행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