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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약촌오거리 재심 사건을 맡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4)씨의 무죄를 이끌어 낸 주인공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약촌오거리 사건은 18년 만에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박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단죄가 이뤄져 다행"이라면서도 "진범이 따로 있는 현장에서 목격자인 15세 소년을 범인으로 만들고 이 소년이 복역 중에 있는 상황에서 진범을 풀어준 당사자들은 아직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당시 군산경찰서 황상만 반장이 없었다면 재심조차 힘들었을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약촌오거리 사건은 18년 만에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박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단죄가 이뤄져 다행"이라면서도 "진범이 따로 있는 현장에서 목격자인 15세 소년을 범인으로 만들고 이 소년이 복역 중에 있는 상황에서 진범을 풀어준 당사자들은 아직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당시 군산경찰서 황상만 반장이 없었다면 재심조차 힘들었을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또 "경찰과 검찰, 법원은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경찰이 강압 수사 끝에 목격자를 살인범으로 몰아간 사안이다. 이는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 논란을 일으켜왔다.
범인으로 지목된 최씨(당시 15세)는 2000년 8월 10일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다.
범행 후 달아났던 진범 김씨는 사건 발생 3년 뒤인 2003년 다시 용의자로 지목돼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러나 이내 진술을 번복하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출소 후인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최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경기도 용인에서 김씨를 체포한 뒤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친구와 재미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대해 각본을 짜듯 이야기를 나눴고, 친구가 이 각본을 토대로 내가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진범이라는 소문이 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의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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