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도로를 시험운행중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우려에 대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7일 국토부는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한 우버의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 “애리조나주에서는 실차검증 없이 제작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검토해 임시운행허가를 승인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필요한 성능을 실제로 검증한 뒤 허가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16년 2월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18개 기관에서 총 44대의 자율주행차에 임시운행 허가를 내줬는데 아직까지 교통사고에 개입된 적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욱 완벽하고 안전하게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C-ITS 구축, 정밀 도로지도 제공, 실시간 지도 표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악천후·야간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K-City 내에 기상환경재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