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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은 2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찰과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바꿀 것”이라고 뜻을 전했다. 공수처란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국회의원, 판검사, 법관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말한다.
이어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문 총장은 “검사의 사법통제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총장은 최근 불거진 검찰 내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게 송구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로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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