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 전 청와대 경호실 간호장교가 지난 2016년 12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여옥 대위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과 관련해 국방부가 "사실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16년 말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가 증인 출석해 위증했다는 의혹과 함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국회 발언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청와대·군 관계자 등) 접촉되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최근 베일에 감춰진 ‘세월호 7시간’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조 대위는 위증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