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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행위 제한으로 귀결돼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모든 급여화 항목이 그래왔듯이 결국 국민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물리치료의 경우 현실적으로 환자가 여러 곳이 아파도 하루에 한곳밖에 치료받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허리와 무릎이 아픈 할머니에게 두곳 모두 물리치료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은 한곳의 비용만 지급한다. 심지어 허리·무릎 두곳의 물리치료를 할 경우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다.
이는 비급여 항목은 필요한대로 다 치료받을 수 있지만 급여화가 되면 급여 기준을 넘어선 추가적인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환자가 원해서 돈을 더 내고 치료를 받고자 해도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의협 측은 “이런 식으로 급여화를 하다간 손가락 세개가 잘려 응급실로 가도 한번에 2개까지는 급여로 치료가 돼 봉합을 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하나는 비급여로라도 붙여달라고 환자가 요구해도 불법이라 안 된다고 의사가 답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말뿐인 문재인 케어로는 결국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의료혜택을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선 결코 누릴 수 없게 된다”며 “의약분업 당시 합의한 약속 파기 등 이미 여러차례 의료계를 속여온 정부가 이제는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의 치료이지 돈이 가장 적게 드는 치료가 아니다”며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데 몸이 아픈 환자를 속이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다음달 초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해 4월 하순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시정잡배 같은 행태로 의정 대화의 불씨는 꺼졌고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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