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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은 30일 오전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정정공시하면서 "소집절차를 거쳐 이사회를 진행하여 지난 26일자 이사회 안건을 다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제약은 이 전 대표측이 요구한 안건인 사내이사 신규선임 건을 주총안건으로 상정했었다가 지난 26일 이사회를 통해 이를 철회했다.
이는 경남제약의 최대주주인 이희철 전 대표가 현 경영진이 지난 26일 이사회를 통해 주총 안건 일부를 철회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전 대표측이 요구한 안건인 신규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주총에서 논의해야 했다. 이에 경남제약 현 경영진은 주총 당일날 이사회를 열고 지난 26일 결의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주총 개최 직전에 다시 결의한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이 전 대표측 인사들을 사내이사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지표명인 셈이다.
경남제약은 결국 이날 주총에서 이 전 대표측 인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지난해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안건과 이사, 감사의 보수한도를 승인하는 안건만을 다뤘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전일 심리를 거쳐 이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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