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내정자. /사진=김기식 페이스북 캡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후임으로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가운데 그의 과거 발언이 눈길을 끈다.

김 내정자는 2016년 7월28일 페이스북을 통해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법을 제정할 당시 이미 위헌논란을 예상하고 위헌소지가 없도록 입법적 보완을 해 이번 헌재 결정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 법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포괄적 입법임은 분명하지만, 김영란법의 제정과 시행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접대·로비문화와 관행을 근절하고 보다 투명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더 이상의 법 시행에 대한 논란은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 포함 문제, 배우자 금품수수 인지시 신고조항 등에 대해서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더구나 한우갈비세트 선물은 불가능해진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다수 정서와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 중 명절에 수십만원짜리 한우세트를 선물로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평생 남에게 한우세트 선물을 받아보지 못한 대다수 국민은 오히려 법제정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내정자는 현재 '포괄입법'인 김영란법을 시행 뒤 일정 시점에 '개별입법' 형태로 전환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를 구분해 대상자별로 금지 범위와 수위, 처벌강도를 달리 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이해충돌방지라는 3가지 영역도 대상자별로 각각 개별입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과 공무수행 민간인, 공공적 성격의 업무종사자는 그 권한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출생인 김 내정자는 경성고와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박원순 당시 변호사와 함께 참여연대를 창립했다. 참여연대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무처장으로서 조직 운영을 맡았고 2007년부터는 정책위원장을 지내며 정책 기획력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