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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구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며 절차상으로도 불법적”이라며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간, 담낭, 비장, 췌장 등의 초음파 검사비용을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내리는 보장성 강화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상복부 초음파의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최 회장은 “4월 초순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해 4월 하순쯤 전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고려되고 있는 일자는 4월22일, 27일, 29일 등으로 이날 대규모 시위와 함께 반일 또는 전일 휴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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