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 대위./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7시간‘의 베일이 벗겨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 세월호 관련 ’위증 논란‘에 휩싸였던 조여옥 대위를 징계하라는 청와대 청원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조 대위는 ‘최순실 국정농단 5차 청문회‘에 참석해 세월호 당일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는 증언을 "의무실에서 근무했다"로 말을 바꿨고 "외부병원에서 대통령의 약을 탄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가 마지막엔 "한번 정도 있었던 것 같다"고 번복했다.


이뿐만 아니라 연이은 말바꾸기로 공분을 산 조 대위에 대해 청원인은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그 뒤의 책임자들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수많은 소중한 목숨이 사라져간 국가적인 재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파면은 물론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청원인의 주장은 현재 약 10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전날 오후에 비해 8만여명이 증가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조만간 답변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청원은 한달 내 국민 20만명 이상에게 동의를 받으면 정부 관계자 및 관련 부처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