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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첫 형사재판 선고에 출석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다음 달 6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와 관련해 사법부의 첫 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옥중에서 재판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이 지정해준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선고 당일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피고인 출석없이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형사소송법 277조의 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피고인을 법정에 인치하기 어려울 경우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31일 구속 수감된지 1년째를 맞이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는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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