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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LH에 따르면 매입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와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다. 또 ▲단지 규모 150가구 이상 ▲수도권 전역·5대 광역시 소재 ▲인구 10만명 이상의 지방 시·군 지역으로 매입대상을 한정한다.
다만 노후가 심한 주택, 개발 예정으로 사실상 장기임대가 어려운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한 주택도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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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