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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중단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청와대 경호처에 최후통첩 공문을 보냈다.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당장 중단하고 경찰에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며 "현행법상 경호기간이 2월24일 만료됐는데도 무시하고 경호를 계속하고 있다. 만약 불응 시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에 보낸 공문에서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월24일 경호기간이 종료됐다"며 "이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에 이관해야 함을 알려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언제 개정돼 효력을 발휘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경호를 계속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일 24시까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기 바란다"며 "만약 불응 시 '형법'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고발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에 보낸 공문에서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월24일 경호기간이 종료됐다"며 "이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에 이관해야 함을 알려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언제 개정돼 효력을 발휘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경호를 계속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일 24시까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기 바란다"며 "만약 불응 시 '형법'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고발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상 전직 대통령과 부인은 퇴임 후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이후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전직 대통령 영부인의 경호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국회 법사위에서 "경호법상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에 대해 청와대 경호실에서 10년 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이 여사) 경호를 하고 있다? 이게 뭐하는 건가. 정말 법도 필요 없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도 (모르겠다). 완전히 형편없다"며 "나라 질서가 다 무너지다 보니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하는 모양이다. 불법상태가 되니 법을 보완해서 개정시켜 달라고 들고 온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전직 대통령 영부인의 경호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그는 "도대체 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도 (모르겠다). 완전히 형편없다"며 "나라 질서가 다 무너지다 보니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하는 모양이다. 불법상태가 되니 법을 보완해서 개정시켜 달라고 들고 온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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