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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선고가 6일로 예정된 가운데 선고 공판의 생중계가 허가됐다. 하지만 이날 TV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이번 사건은 TV나 인터넷을 통해 하급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첫 사례가 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170일째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지난 2월 자신의 결백을 직접 강조할 마지막 기회인 결심공판에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설명을 들을 뿐인 선고 공판에 굳이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고려하면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판에 출석할 시 그동안 '재판부 불신'을 강조했던 박 전 대통령이 결국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오는 6일 예정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법정 밖에서 '정치보복'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다는 판단 아래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이날 생중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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