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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남용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2016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폭리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유한킴벌리 내부자료를 근거로 3년 마다 생리대 가격을 대폭 인상해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고, 공정위 조사로 이어졌다.
이에 공정위는 총 3차례 현장조사와 2~4위 경쟁사업자로부터 가격·비용 관련 서면자료 제출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한킴벌리의 경우 국내 일회용 생리대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신제품과 리뉴얼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행위를 문제삼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규제대상을 기존의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 및 리뉴얼제품의 가격결정 행위는 규제가 어렵다. 또 가격 인상률이 재료비,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하게 크지 않은 점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유한킴벌리가 경쟁사와 비교해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가격을 높게 인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신제품·리뉴얼 제품의 경우 기능·소재·디자인이 개선되기 때문에 소비자이익이 확대되는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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